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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울주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흡연 집중단속

 

(포탈뉴스통신) 울주군보건소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감소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공중이용시설(청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사 금연구역의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흡연실을 제외하고 청사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가 해당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청사 이용 시간 동안 진행되며,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청사 내 옥상, 계단 등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을 실시한다. 또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상태 점검 등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한다.

 

단속과 더불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원과 청사 이용자를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진행해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법규 준수 등 금연 실천에 솔선수범하겠다”며 “단속과 함께 직원들에게 교육 및 금연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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