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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가로등 현수기 철거’ 위탁 근거 마련

게첩기한 지난 가로등 현수기 ‘민간 위탁·관리’ 가능해져

 

(포탈뉴스통신)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가로등 기둥에 달아놓는 깃발 광고물인 ‘가로등 현수기’는 주로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 등의 홍보를 위해 구청에 신고 후 이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게첩기한을 넘겨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기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조례안은 ‘가로등 현수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광고주가 직접 현수기 제작, 유지관리, 게첩과 철거를 수행하지 않고 수탁기관이 접수, 설치 및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의무 대상에 디지털 광고물을 추가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김태완 의원은 “‘가로등 현수기’ 위탁관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예방에 힘써 지역 내 수준 높은 광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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