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북자치도의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촉구

김정수 의원 대표발의, 재안안전관리기본법 개정 특별재난지역 지정 근거 마련 필요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국내 산림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병해충으로, 감염된 소나무를 빠르게 고사시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국립공원·금강소나무림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정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피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일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대응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제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피해 확산을 막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정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단순한 방제 예산 지원을 넘어 피해 복구, 주민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제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비갱신형암보험 및 3대진단비보험 가입 시, 암보험비교사이트 필수예요!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