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33개소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부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30일까지 대기배출시설(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부착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지원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공모를 진행해 신청업체에 대한 매출 규모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33개 업체를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1억 1,400만 원(국비 5:도비 4:자부담 1)으로 1개소당 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인 약 3백여만 원이 지원된다.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부착된 사물인터넷(IoT)의 측정값은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 설치에 대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제주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