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옹진군은 오는 30일까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소재 법인에 대해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오는 30일까지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2일 발송했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난피해기업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국세청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뉴스출처 : 인천시옹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