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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부가가치세'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5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 4월 25일

 

(포탈뉴스통신)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

최종소비자 → 판매자 → 정부

 

부가가치세, 꼭 신고해야 할까?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세액 전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기준금액: 1년 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세액 0.5% 공제 및 세금계산서 일부 발급 가능"

· 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 세액 계산: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언제까지 해야 할까?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신고·납부기한과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한 내용은 카드뉴스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 1단계: 홈택스 접속

· 2단계: 부가가치세 신고

· 3단계: 매출·매입 입력

· 4단계: 제출 완료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는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쉽고 편리한 신고 과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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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작동부터 경찰 출동까지” 동대문구, 민원실 위기 대응 훈련 (포탈뉴스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4월 17일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특이 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위임장 등 필수 서류 없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으려는 민원인이 발급을 거부한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시나리오에 따라 민원여권과를 비롯한 종합민원실 4개 부서와 보건소, 청원경찰,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민원 발생 후 담당 팀장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고, 직원이 웨어러블 캠을 착용해 상황을 녹음‧촬영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이어 비상벨을 통해 112종합상황실에 신고하고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해 민원인을 제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연계하여 병행 실시됐다. 특히 민원실 내 비상벨 작동 여부, 통신 상태, 웨어러블 캠의 실사용 등을 점검하며 다양한 특이 민원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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