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남원시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 유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연중 신청받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남원시는 왕정동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와 오투그란데디아트 아파트 2곳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신청 절차는 신청 서류(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도면에 관한 서류) 보건소 제출 → 세대주 동의서 진위 및 동의율 확인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실 공고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은 “공동주택에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남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