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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 국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인 국악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악은 전문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시민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악이 공연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등 국악 활성화 사업 추진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국악이 단순한 문화예술의 한 갈래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되고 산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 국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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