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자문단' 출범

「디지털포용법(’25. 1. 21. 제정)」, ’26. 1. 22. 시행 예정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률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26. 1. 22.에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추진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디지털을 통한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분과로 구성된 하위 법령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과기정통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및 과기정통부 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법」은 급변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라면서 “이번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보험, 비갱신형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팁. (포탈뉴스통신)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중에서 선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