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광주광역시동구 식당 등 3곳 장애인친화 ‘열린가게’ 현판식

‘일품양평해장국 광주계림점’ 등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

 

(포탈뉴스통신) 광주 동구는 최근 장애인 친화도시 무장애 환경조성 사업으로 장애인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카페 등 3곳을 ‘열린가게’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열린가게’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가게 내에서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화장실 등 이용에 지장이 없는 가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지칭한다.

 

동구는 지난 2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 총 2,119개소를 대상으로 1차 전수 조사를 실시해 54개소(식당 29개소, 카페 25개소)를 발굴했다.

 

이어 2차로 주무 부서에서 15개소(식당 7개소, 카페 8개소)를 선정 후 최종적으로 조선대 장애 학생 지원센터, 동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확정했다.

 

우선 지정된 ‘일품 양평해장국 광주계림점’, ‘국수나무 계림점’, ‘벌크커피 계림센트럴점’ 등 3곳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열린가게 발굴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열린가게 지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열린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동구]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