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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현 의원, “사진진흥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순수 예술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진법 제정 시급

 

(포탈뉴스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일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김주영, 오세희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현대예술사진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라는 부제로 사진을 ‘일상예술’로 실현하고, 사진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박수현 의원은 사진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4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홍현철 한국예총 대외협력본부장은“사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예술로, 지역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김하영 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진흥위원장은 “‘사진서비스업 신고제’‘사진제작자 식별체계 구축’ 등 변화하는 사진환경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필 현대예술사진학회장은 “사진을 시각예술 하위가 아닌 독립 장르로 인식하며 국제교류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단지 하나의 장르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진 분야를 넘어, 문화예술 전반에 새로운 체계를 제시할 것”이라며“일상예술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공공성과 순수 예술 생태계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사진가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가 사진을 통해 더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뉴스출처 : 박수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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