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단독주택(지하층)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90%를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지하층이 비주거용(주차장 등)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예외사항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개소당 공동주택인 경우 1,000만 원, 단독주택은 6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난 2월 12일부터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 공모를 시작해 올해 예산 3,000만 원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신청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로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공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