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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16일까지 10일간 일정, 조례 ․ 일반안 7건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포탈뉴스통신) 광양시의회는 7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6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일반안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하고 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 보다 487억 원이 증액된 1조 1,92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또한, 8일부터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4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정이다.

 

최대원 의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와 행복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광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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