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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포탈뉴스통신)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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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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