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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포탈뉴스통신)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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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포탈뉴스통신)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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