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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포탈뉴스통신)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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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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