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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안내

 

(포탈뉴스통신)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 5.10.(토) 18:00

· 신고인명부 확정: 2025.5.11.(일)

· 신고 방법

1) 거소투표신고 서식 작성.

2)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포함)에

① 직접 제출

② 등기우편 발송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당 구·시·군이 개설 · 운영)

 ※ ②, ③의 경우, 발송 또는 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가급적 접수만료 전일(5.9.)까지 신고.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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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진단비, 비갱신형암보험 가입 시 유용한 암보험비교사이트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