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창원특례시, 행복 드린 데이(day) 사업 추진

저소득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세대에 기념월 지원사업 펼쳐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는 4월 장애인의 날, 5월 어린이날, 10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각 기념월에 취약계층 300세대에 성금을 지원하는 ‘행복 드린 데이(day)’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 드린 데이(day)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에 기념 월을 기준으로 성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부자들의 성금으로 모인 희망드림 창원뱅크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희망드림 창원뱅크는 창원시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관 협력사업으로, 민간자원(개인, 기업, 단체 기부금)을 활용하여 창원시 관내 생계 곤란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기부자들의 후원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특정 기념월 맞이 성금을 지원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행복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행복 드린 데이 사업은 그 의미가 깊다”며, “창원시는 앞으로도 개인, 단체, 기업 등 다양한 후원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지원함은 물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희망드림 창원뱅크에 기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은 창원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에 문의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남도창원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