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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 체납차량 영치로 체납 자동차세 징수 ‘성과’

상반기 특별징수기간 288대 영치로 1억 2300여만 원 징수, 전년동기대비 80% 증가

 

(포탈뉴스통신) 전주시가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체납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의 일환으로 시·구 세정부서 전 직원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288대를 영치해 1억 23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한 수치로, 특별징수기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합동단속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이 전주시 전 지역 아파트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의 번호판 영치 활동이 체납세 징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특별징수기간 이후에도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세 징수 강화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체납자들께서는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북도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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