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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

대출형 투자유치(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자본으로 인정하여 일시적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제한 완화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금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은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금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향후, 중소기업 수준(10% 이상)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적용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규모는 인공지능 분야 추경을 포함하여 약 1조 3,506억 원이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에 대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이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면서,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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