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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일 북구의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구민 안전 강화 및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동기 없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주순일 의원을 비롯해 북부경찰서 범죄예방계, 북구청 안전총괄과·행정지원과·주민자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 명확화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연계 강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순일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구민 안전과 이상동기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열리는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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