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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기대

천미경 시의원‘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 조례안’발의

 

(포탈뉴스통신) 울산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재난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동원·지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천미경 울산시의원의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다. 기후 변화와 사회적 위험 증가로 인해 재난 발생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난대비를 위해 비축시설에 보관되는 재난관리물품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조직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센터 운영 대행 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천 의원은 “자연재해와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의 성패는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자원 관리 시스템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조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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