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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6월까지 지역 25곳 대상 학원법 위반 전수조사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실태를 점검하고자 오는 6월까지 특별점검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경쟁적 수준 시험(레벨테스트)이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학원 관계 법령 전반을 점검하고자 진행된다.

 

올해 5월 기준 울산에는 반일제 이상 수업을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5곳이 있다.

 

울산교육청은 유아 대상 전체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시설기준, 내외부 게시 의무 사항 준수, 강사 채용통보 적정성 등 학원법 위반 여부 전반을 점검한다.

 

유치원 등 명칭 부적절 사용, 통학버스와 시설관리 등 안전 관리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선행학습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정황이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수준 시험을 활용한 교습생 선발 여부, 공포 광고를 이용한 선행학습과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 행위, 고액 교습비 책정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유아 대상 선행 교습 내용이나 의대 준비반 등 모집을 학원 누리집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비대면 점검도 이뤄진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각각 관할 학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지도단속 결과에 따라 학원 운영 실태 개선을 위한 후속 행정조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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