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주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포탈뉴스통신) 충주시의회는 5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아울러 회의에 앞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시 교통환경 전환(정용학 의원)에 대한 자유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김낙우 의장은 “앞으로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정례회는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주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세종시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사항 위반 여론조사업체 과태료 부과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의뢰로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인터넷 언론사가 최초 공표·보도한 기사의 교차분석 결과 중 일부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미등록한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인터넷 언론사에 결과분석자료 제출 시‘후보 지지도’등 일부 교차분석 결과의 설명자료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본 건과 유사한 행위로 중앙여심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7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1조 제2항은 이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실시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위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