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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울산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 해소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연료 지게차·선박 등도 충전

 

(포탈뉴스통신)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자동차로 한정돼 있던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으로 확대 개선했다고 밝혔다.

 

울산 특구는 수소 기반 혁신성장 공급망(벨류체인)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 지정됐다.

 

특구에는 23개 사업자*가 참여해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무인운반차)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 실증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등 규제특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이 마련돼 지난 2023년 4월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에 적용됐다.

 

이어 올해 5월부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개정 시행돼 그동안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자동차에만 충전이 가능하던 규제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게차, 선박 등 다양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확대 허용됐으며 충전규격 준수를 의무화해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게 됐다.

 

아울러, 특구 사업으로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46건*을 출원하고 10건을 특허 등록 완료했으며 447억 원의 기업투자 유치와 함께 13개 기업이 울산 특구로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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