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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강남구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 조례 발의

구청에 이어 의회 조례도 제정…, 실효성 있는 예방·보호 체계 마련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가 공직사회 전반에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연이어 마련했다.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강남구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구의회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진경 의원은 의원과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의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직원으로 정의하고, 신고 및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처분 등을 명시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의회 내 상담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피해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등을 명시한 한편,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구청에 이어 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회 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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