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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 전문가 제언

 

(포탈뉴스통신)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 인구 40만에 달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나 세종시법은 인구 7만 기준으로 한다”며 “특별법 조문 수만 보더라도 제주 481개, 전북 131개, 강원 84개인데 세종시는 30개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분의 보통교부세가 누락되면서 재정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기초·광역사무를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선 멀어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참여했다.

 

패널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체계 정립과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 둥 다양한 정책·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최민호 시장님의 발제에 공감하며 특히 세종시법 개정 내용 중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전재원은 세종시가 단층제로서 가진 한계로 분명 덜 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산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교부세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시도지사협의회 등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공감을 얻는 등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도 “세종시는 내국세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부세를 받는 중”이라며 “기초단체가 없는 것을 감안해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비율은 정부 75, 지방 25로 조정하는 등의 새로운 특례 개발로 재정난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수도를 정치적 진영의 논리로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은 국가적 위기 돌파와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길”이라며 “먼저 이미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종시법과 헌법개정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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