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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태준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3건 대표 발의

지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촘촘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3일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한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특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그리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반침하’(地盤沈下)는 지반을 구성하는 물질이 이동하거나 압축되면서 지표면이 점차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주저앉는 현상을 말하며, 지하 수위의 하강, 노후 상ㆍ하수도관 파열, 굴착공사, 지하공동 형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불연속형 침하(일명 싱크홀)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국지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지반침하는 단순한 지질 현상을 넘어 도시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이슈로 간주한다.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국민적인 우려가 대두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지하공간통합지도 활동 등 다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입법적 차원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가 열악한 업무 여건의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5년마다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방안이 없다. 셋째, 지자체가 제작ㆍ관리하는 지하안전지도 등의 제작 여부, 제작 방법 및 내용, 공개 여부 등이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들은 이런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지하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둘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특화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셋째,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최근 빈번한 지반침하 등으로 국민께서 불안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지반침하의 예방은 인명과 재산 보호, 사회 기반시설의 안정성 확보, 경제적 손실 예방, 지속 가능한 개발, 무엇보다도 시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들이 지반침하 등의 사전예방과 체계적인 관리체계 및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좀 더 안전한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뉴스출처 : 안태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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