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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본회의 통과 “산업단지의 부족한 지원시설·경쟁력↑”

서상열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 가결 통과

 

(포탈뉴스통신) 앞으로 서울의 대표 산업거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서도 오피스텔 및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등 산업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시설을 더욱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낙후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복합 산업공간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서울 내 노후 산업단지에 산업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G밸리의 경우, 서울시 유동인구의 52.2%, 직장인구의 51.7%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시 최상위권 산업단지임에도,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용지’는 전체 면적의 11.6%에 그쳐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43%), 판교 제2테크노밸리(35.9%)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 개선과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두 가지 조항을 정비했다. 우선 산업단지 내 산업복합건물에도 준공업지역과 동일하게 최대 4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제50조제2호라목). 기존에는 기숙사 등에만 한정되던 완화 기준을 산업복합건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하고,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복지·의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서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기존 공장비율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상층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별표 17 제4호). 이를 통해 산업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 및 배치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서상열 의원은 “G밸리는 과거로부터 서울 산업의 심장이지만, 현재 노후화와 산업기능을 뒷받침할 지원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 안에서도 다양한 복합시설 공급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생활과 일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갖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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