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함안군보건소는 이달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자에게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 실시해 치매 증상 심화를 방지하며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