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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 금융복지 조례와 이재명 대통령 부채탕감 정책 연계 강조

채무로 인한 고립, 제도 사각지대…금융복지 지원 체계 법제화

 

(포탈뉴스통신) 박승찬 청주시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은 7월 9일,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본회의 통과와 더불어, 최근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한 장기부채 탕감 정책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잃고 채무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게 실질적 희망을 제공하는 두 정책이 맞물려, 지역사회에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다중채무자와 금융 취약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자 수가 전년 대비 44.5% 증가(46,318명→71,934명)하는 등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를 통해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상담, 교육, 채무조정, 복지 연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7월 4일 대통령이 대전에서 개최한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 연체에 빠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악성 채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하는 등 대규모 부채탕감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번 정책은 113만 명, 16조 원 규모의 장기채무를 소각하는 한편, 성실 상환자 및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과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중채무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상담, 교육, 채무조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금융·복지·일자리 지원기관과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사업 위탁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금융·신용회복·지역복지 자원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

 

박 의원은 “이번 조례와 정부의 부채탕감 정책이 함께 작동하면, 채무로 고립된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제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며, “상담사와 복지전문가가 금융제도와 시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청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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