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속초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속초시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92,457건, 총 125억 원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액은 재산세 89억여 원, 지역자원시설세 26억여 원, 지방교육세 9억여 원으로 구성되며, 재산세는 전년 대비 1억여 원 증가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과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현금)카드 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속초시청 세무과 방문 시 신용(현금)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속초시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현수막, 지역 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 전광판, 각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 시스템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