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남 밀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 60,845건, 총 98억 5,1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는 특례를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