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4.5℃
  • 흐림대전 -3.2℃
  • 구름많음대구 -2.8℃
  • 맑음울산 -2.2℃
  • 흐림광주 -1.9℃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4.3℃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5.6℃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포탈뉴스통신)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달라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

 

■ 주요 변경 사항

 

1.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은 2027년의 본인 생일.

 

·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가능.

 

※ 갱신은 기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것.

 

2.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 사용 정지 가능

· 관리자의 즉각적인 대처 가능.

 

3. 해지 가능

·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

 

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영문 성명 기재, 복수의 주소 등록 가능.

: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확인 절차 강화.

 

5. 기타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횟수 미산입)

 

■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관세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