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청주시는 오는 12일부터 총 200억원 규모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2차분 지원은 당초 8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의 연 3%를 시가 3년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대출이자 고정금리 4.59% 적용 시, 사업주는 실제 1.59%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업체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이며, 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업체 당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