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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휴가도 알차게! 세금도 똑똑하게!

여름 휴가 중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포탈뉴스통신)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휴가지에서 문화생활·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

- 특정 여행지나 고향에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

- 연말정산 때 세테크 놓치고 싶지않는 분.

 

문화생활도 누리고, 소득공제도 받고!

■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공연·전시 등 문화활동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가능).

 

<소득공제 적용>

- 도서, 공연티켓.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 영화티켓 구입비.

- 종이신문 구독료.

-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

* '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세액공제와 특별한 답례품까지!

■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제공.

 

<기부자 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한도).

 

<기부자 체크포인트>

-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반영.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공제 적용.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지역화폐(전통시장), 선불충전카드(대중교통): 40%.

 

<연말정산 꿀팁>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체크카드/현금 결제.

- 신용카드 결제 혜택을 고려하여 사용 비율 조정.

- 매년 연말정산에 추가되는 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기기.

 

납세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세(稅)테크를 응원합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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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