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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 실시

경찰청 · 서울청 · 경기남부청 합동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 실시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에서는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5대 교통반칙 행위: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시 면허가 정지된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6대 등 단속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안성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승차정원을 미준수 60건, 차종 위반 7건을 단속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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