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3.6℃
  • 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2.8℃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4.6℃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5.2℃
  • 흐림보은 -5.7℃
  • 흐림금산 -5.3℃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인사혁신처, 연가일수가 없다면?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연가'

 

(포탈뉴스통신) ■ 연가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공무원이 입직 후 1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11일의 연가를 지급합니다.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연일수에서 공제됩니다.

 

■ 권장 연가일수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년도의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권장합니다.

 

■ 잔여 연가

잔여 연가는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월 또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 한해 가능합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