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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절세와 탈세 어떻게 다를까요?

세금상식을 부탁해 EP1.

 

(포탈뉴스통신) ■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방법!>

·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 활용하기.

· 사업자라면 증빙자료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 꼼꼼하게 정리하기.

·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은 피하기.

 

→ 절세는 세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성실한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으로 세금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대표적인 탈세 행위>

· 수입금액 누락·축소하기.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처리하기.

·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하기.

 

→ 탈세로 인해 걷히지 못한 세금은 성실납세자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세금상식 기억하세요.

절세는 권리, 탈세는 범죄입니다!

 

· 탈세 시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세금 추징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 부과.

- 특별세무조사실시, 형사처벌.

 

·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요!

- 세금신고·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금융정보분석원.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올바른 세무지식으로 현명한 절세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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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포탈뉴스통신)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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