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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도내 전 소방서 참여, 전국 동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진행

2025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실시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0일 오후 2시 2025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도내 15개 소방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각 소방서는 주요 교통 혼잡 구간을 선정해 소방차 실제 주행 훈련을 실시하며, 교차로·편도도로 등 상황별 길 터주기 요령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과 언론인 등이 참여한 소방차 동승체험을 통해 현장의 긴박함을 직접 전하며 정책 공감대를 높였다.

 

아울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거리로 나서 피켓 홍보와 홍보물 배부를 통해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 8월 7일 김제시 금산면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당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양쪽 차로를 비켜주며 출동로를 확보해 소방차가 지체 없이 현장에 도착했고, 이로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이 이러한 실제 경험처럼 도민의 작은 양보가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운전 중 긴급차량의 사이렌이 들리면 상황에 맞는 길 터주기 요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교차로와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일시정지하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편도 2차선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비켜야 하고, 편도 3차선 이상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1차선 차량은 왼쪽으로, 3차선 차량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야 한다.

 

아울러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양보가 위급한 순간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 된다”며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의 약속이며, 도민 스스로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깊이 새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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