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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합니다

 

(포탈뉴스통신)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부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은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신속히 공유.

· 신고시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중지.

- 대부업법 시행후 3주간, 478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불법추심이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초동조치 등 추가적인 대응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2025년 7월 22일 시행)

· 성착취, 폭행·협박, 연 60% 초과금리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

· 지자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대폭 상향.

·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합니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

· 불법사금융 범죄의 처벌 수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대부업자 등의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시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

 

대부계약 효력제한, 이렇게 판단하세요!

불법대부 계약으로 의심되나요?

'1단계'

Q.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나요?

예 → (법적효과) 원금, 이자 모두 무효.

아니오 → 2단계로.

 

'2단계'

Q. 기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인가요?

(성적 촬영물, 신체포기 및 장기기증 요구 등)

예 → (법적효과) 원금, 이자 모두 무효.

아니오 → 3단계로.

 

'3단계'

Q. 채권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인가요?

(등록 대부업자,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예 → (법적효과) 이자 약정 무효.

아니오 → 4단계로.

 

'4단계'

Q. 취소할 수 있는 대부계약인가요?

(대부계약서 미교부 및 허위기재, 자격 사칭)

예 → (법적효과) 계약취소 가능.

아니오 → 5단계로.

 

'5단계'

Q. 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나요?

(연 이자율 20% 이상 60% 미만인 경우)

예 → (법적효과) 20% 초과 이자부분 무효.

 

어떤 경우가 불법추심인가요?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반드시 기억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①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②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③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⑤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⑥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⑦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⑧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하세요!

⑨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

⑩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나요?

이렇게 대응하세요

·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

·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금감원(☎1332 → 3번)·경찰(☎112)

· 도움을 요청하세요!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등.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 3번.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0번.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오프라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홈페이지 → 고객상담 → 전국센터찾기에서 확인 가능.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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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