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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국제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포탈뉴스통신) ■ 글로벌최저한세란?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 제도.

·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세금을 15% 미만으로 내면, 최종모회사 소재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

·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 시행 중.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대상 및 일정

(신고대상)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

 

(제외대상)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

 

(신고일정)

'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 '26년 6월.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보제공)

- 신고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 제도소개(세금소개, 주요용어 등)

- 국가별 이행 현황(글로벌 동향)

 

(접속경로)

국세청 누리집 → 바로가기(화면우측)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편리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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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