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8월 29일부터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노동부로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는 ①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 ②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③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산재 은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노동자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를 통해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 제거,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도록 신속히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5년 9월말까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범운영기간 중 불편사항을 확인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 이웃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누구든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면서, “접수된 신고는 빠짐없이 확인하여 개선 조치하는 등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