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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대표발의“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심사 통과

전통시장 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적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광주 전통시장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법용도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7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위치한 건축물일 것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변경된 용도가 주변 건축물의 용도와 조화를 이룰 것 △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것 등이다.

 

강수훈 의원은 “전통시장은 시민들의 삶과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생활경제의 터전”이라며, “이번 개정은 상인들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한 성과”라며 “광주 시민들의 생활경제를 지키고, 전통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돕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본 회의 의결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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