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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특허청, 위조상품, 이젠 막을 수 있습니다!

 

(포탈뉴스통신) ■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짝퉁'은 단순한 모조품을 넘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창작자의 권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상표(위조상품)침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과 판매자를 신고합니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 영업비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합니다.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1666-6464

 

지키지 않으면, 신뢰도와 경쟁력도 무너집니다.

위조상품, 이젠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뉴스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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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