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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경찰청, 광고물 무단 부착, 이제 그만!

 

(포탈뉴스통신) 광고물 무단부착

"붙이지 않으면, 거리도 깨끗해집니다."

 

■ 불법광고물의 문제점

첫째, 거리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둘째, 광고물이 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가리면서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넷째, 질서의식과 공공심리를 해칩니다.

 

"붙였다 떼이면, 벌금도 붙습니다."

전봇대에 몰래 붙인 광고, 경범죄입니다.

 

전봇대, 신호등, 정류장 등에 무단 부착된 광고물.

거리 미관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 주의합시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무단부착 등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해당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 더 큰 처벌로도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당신의 실천이 거리의 질서를 지킵니다."

- 방문 신고·문의: 관할 경찰서

- 긴급 신고: ☎112

- 모바일 간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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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안산시와 함께 ‘경기바다 함께해(海)’ 동참…깨끗한 해양 환경 위해 임직원 참여 활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해양환경 보호 활동 ‘경기바다 함께해(海)’를 지난 11일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경기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온 캠페인이다. 경기도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해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해변에서 해양 환경 보전활동을 펼친다. 이날은 경상원과 안산시가 협력해 10여 명의 직원이 안산 방아머리를 방문해 플라스틱, 폐어구, 일회용품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광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했다.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여름휴가 기간과 명절 전후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으로, 경상원은 이 기간에 맞춰 해양 정비 활동을 펼치며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선물하고 있다. 경상원은 지난해 처음 ‘경기바다 함께해’ 참여 기관으로 합류 후 작년에만 시흥 오이도항, 화성 전곡항 등 총 4차례에 걸쳐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2024년 경기바다 함께해(海)’ 캠페인 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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