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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고양시 일산서구,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독려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이수 필수⋯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1회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방식으로 정기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025년 교육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동구는 교육 이수 안내 활동을 실시해 영업자가 교육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 전반의 위생 수준을 향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자 안내, 현장 점검 연계 홍보 등을 병행해 미이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 위생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영업자가 스스로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영업자분들이 반드시 교육 기한을 준수해 이수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산서구는 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식품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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