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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종오 의원, 아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대표발의

처벌 상향·전자발찌 확대·CCTV 실시간 모니터링·학교 예방교육 의무화로 아동 보호 체계 촘촘히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5일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4법은 ▲처벌 수위 상향 ▲전자팔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처벌부터 사후 관리, 예방,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을 전 과정에서 촘촘히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①'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전국으로 유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추행·간음·영리 목적의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징역으로 강화했다.

 

②'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발찌 제도는 시행 중이지만, 부착 기간이 짧고 아동보호구역 접근 제한 등 세부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정안은 법정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과 하한과 상한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예컨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 중대범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법원이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때,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피해자 및 보호자 접근금지, 야간·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③'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만 규정해 사건 발생 이후에만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 개정안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④'초·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교육 과정에서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종오 의원은 “아동 유괴 범죄는 한 가정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 사후관리, 예방,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진종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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