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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용 소방시설이 인명피해 막았다” 남울주소방서, 화재 대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선풍기 과열 화재서 조기대응 효과 입증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울주소방서는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대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남울주소방서는 최근 관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신속한 대피와 신고가 가능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화재는 지난 9월 14일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소재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원인은 선풍기 내부 과열로 인한 전기적 요인(단락흔 발견)으로 추정된다.

 

당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즉시 작동해 소유주가 화재를 빠르게 인지, 대피 후 119에 신고해 인명피해 없이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남울주소방서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폐소화기 교체 지원,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남울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라며,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택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약 45.8%)이 주택에서 발생한다.


[뉴스출처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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