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현재 추진 중인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과 관련해 9월 17일 2차 공고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232기의 분묘에 대한 개장허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분묘로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괄 개장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무연분묘 244기에 대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6월부터 두 달간은 현지조사를 통해 분묘 관리상태를 확인, 8월에 개장공고 대상 분묘 232기를 최종확정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연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분묘의 연고자를 찾기 위해 3개월 이상, 두 차례 분묘 개장공고를 거쳐야 한다.
앞서 서귀포시는 8월 1일에 시 홈페이지와 지방 일간지를 통해 1차 개장공고를 실시했다. 2차 공고가 10월 31일에 종료 되며 최종 현지 조사를 통해 가을철 벌초 여부 등을 확인하고 11월 21일부터 개장허가증이 발급되어 신청인에게 교부된다.
무연분묘는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서귀포시는 매년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해 작년까지 총 6,455기에 대한 무연분묘 개장허가증을 발급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