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는 법제처와 공동 주관으로 9월 16일(화)과 17일(수) 이틀에 걸쳐 지역대학협력센터에서 ‘2025년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을 높이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수준 높은 법무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대구시와 각 구·군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제고하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률 기본 소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고준석 대구시 법무담당관, 임종훈 대구시 법제자문관, 손중근 세종시 법무혁신담당관 등 3명의 법제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령 내용 전반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실무행정법 ▲소송업무 익히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돼 참석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을 높여, 담당 공무원들이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