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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40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 심의

 

(포탈뉴스통신) 담양군의회는 10월 14일 제3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5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2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건을 포함하여 14건의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관훈 의원) ▲담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이기범 의원) ▲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영 의원) ▲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대현 의원) ▲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박준엽 의원)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내 주요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안전관리 실태, 주민 생활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주요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면밀히 준비하는 뜻깊은 회기”라며,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여 군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담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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